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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D1347><tablebgcolor=white,black><bgcolor=#f2f4ff><color=#0D1347><-2><:>{{{-2 [[델라웨어 연방|[[파일:D_Bundesflagge.png|width=30px]]]] '''[[델라웨어 연방|{{{#0D1347 델라웨어 연방}}}]]의 {{{#0D1347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22||<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2f4ff><tablebgcolor=#f2f4ff><width=35%> [[파일:BRFC.png|height=60]]||<width=65%><color=#012169>'''{{{+1 베스트린츠 헌장}}}[br]{{{-2 Statut von Westlinz}}}''' ||
33}}} ||
4||<width=25%><colbgcolor=#012169><colcolor=white> '''제정''' ||YYYY년 MM월 DD일[br]{{{-2 [[엘리샤 케리안]] YYYY년 법률 제N호}}} ||
5|| '''현행''' ||YYYY년 MM월 DD일[br]{{{-2 YYYY년 법률 제NN호로 최종 개정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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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idth=25%><colbgcolor=#0D1347><colcolor=white> '''{{{#D8D1A5 제정}}}''' ||YYYY년 MM월 DD일[br]{{{-2 [[엘리샤 케리안]] YYYY년 법률 제N호}}} ||
5|| '''{{{#D8D1A5 현행}}}''' ||YYYY년 MM월 DD일[br]{{{-2 YYYY년 법률 제NN호로 최종 개정된 것}}} ||
6|| '''{{{#D8D1A5 시행부처}}}''' || [[델라웨어 연방정부]], 델라웨어 연방총통실, [[델라웨어 연방식민정부]], [[하카트라비아]],[[헨셀슈타인]]총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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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경고 ==
11작성중입니다, 하부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헌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작성중입니다, 하부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헌장의 내용을 담고있을수 있습니다.
1212== 개요 ==
13Statute of Westminster 1931
13Statut von Westlinz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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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31년]] [[영국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영국]] 본토와 대영제국 산하 [[자치령]]이 서로 동등한 자치적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규정하였다. 이로서 [[대영제국]]-[[자치령]] 식의 [[식민제국]] 체제는 종결되고 현 [[영연방]] 체제가 성립되었다.
151931년 영국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델라웨어 연방]] 본토와 대영제국 산하 자치령이 서로 동등한 자치적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규정하였다. 이로서 대영제국-자치령 식의 식민제국 체제는 종결되고 현 영연방 체제가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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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배경 ==
18[[1867년]]부터 웨스트민스터 헌장 이전 영국 본국과 자치령의 관계는 내정에서는 자치령 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교권과 군사권은 [[영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큰 희생을 치른 [[대영제국]][[식민지]]들과 [[자치령]]은 그 보답으로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다.
181867년부터 웨스트민스터 헌장 이전 영국 본국과 자치령의 관계는 내정에서는 자치령 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교권과 군사권은 [[델라웨어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큰 희생을 치른 대영제국식민지들과 자치령은 그 보답으로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다.
1919
20영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이 요구를 고려해, [[1926년]][[밸푸어 선언(1926)|밸푸어 선언]][* 유대 국가의 설립을 선언한 [[1917년]]의 밸푸어 선언과는 다르다. 다만 '밸푸어'라는 이름의 유래는 [[아서 밸푸어]]로 동일하다.]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이 보고서는 [[영국]][[대영제국]][[자치령]]의 관계를 재정의하여, 영국 본국이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고 나머지 내정은 각 자치령 정부에 위임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각 자치령을 영국 본국과 동등한 주체로 승격시켜 군사권과 외교권을 위임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 이 보고서는 그 요구를 영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영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이 요구를 고려해, 1926년밸푸어 선언[* 유대 국가의 설립을 선언한 1917년의 밸푸어 선언과는 다르다. 다만 '밸푸어'라는 이름의 유래는 아서 밸푸어로 동일하다.]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이 보고서는 영국대영제국자치령의 관계를 재정의하여, 영국 본국이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고 나머지 내정은 각 자치령 정부에 위임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각 자치령을 영국 본국과 동등한 주체로 승격시켜 군사권과 외교권을 위임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 이 보고서는 그 요구를 영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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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이 제안을 두고 영국 정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캐나다 자치령|캐나다]]를 시작으로 각 자치령에 점차 적용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1931년]]에 법률로써 반영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헌장이다.
22이 제안을 두고 영국 정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캐나다를 시작으로 각 자치령에 점차 적용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1931년에 법률로써 반영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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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내용 ==
25[[1931년]] 이전까지는 자치령은 [[영국 정부]]의 지휘를 받아 각 자치령 내 [[총독]]들은 총리의 휘하에 있었으나, 헌장이 비준된 이후부터 [[영국 총리]]와 각 자치령의 총독은 대등한 관계가 되었고 자치령은 [[대영제국]] 내의 자치공동체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독자적 외교권과 군사권도 지닌 사실상의 독립 국가가 되었다.
251931년 이전까지는 자치령은 영국 정부의 지휘를 받아 각 자치령 내 총독들은 총리의 휘하에 있었으나, 헌장이 비준된 이후부터 영국 총리와 각 자치령의 총독은 대등한 관계가 되었고 자치령은 대영제국 내의 자치공동체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독자적 외교권과 군사권도 지닌 사실상의 독립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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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또한 이로써 [[영국 의회]]는 각 자치령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되었다. 모든 자치령 내 법률은 자치령 의회가 제정하게 되었으며, 영국 의회는 자치령 [[헌법]][[헌|개]]에 대해 비준해주는 권한만을 갖게 되었다.
27또한 이로써 영국 의회는 각 자치령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되었다. 모든 자치령 내 법률은 자치령 의회가 제정하게 되었으며, 영국 의회는 자치령 헌법에 대해 비준해주는 권한만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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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이후 ==
30웨스트민스터 헌장에 의해 사실상 분리 독립한 각 자치령 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영연방]]이 만들어졌다.
30웨스트민스터 헌장에 의해 사실상 분리 독립한 각 자치령 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영연방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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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위에서 보듯 모든 자치령이 이 선언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고, 헌장 이후 새로운 헌법의 비준은 각 자치령이 알아서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각 자치령 의회에서 이를 비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가령 [[뉴질랜드]] 의회는 [[1947년]]이 돼서야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비준했다.
32위에서 보듯 모든 자치령이 이 선언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고, 헌장 이후 새로운 헌법의 비준은 각 자치령이 알아서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각 자치령 의회에서 이를 비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가령 뉴질랜드 의회는 1947년이 돼서야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비준했다.
3333
34[[제2차 세계 대전]] 이후로는 이 자치령들이 [[유엔]]에 독자적으로 가입하는 등 더욱 독자성이 강화되었다.
34제2차 세계 대전 이후로는 이 자치령들이 유엔에 독자적으로 가입하는 등 더욱 독자성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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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자치령(dominion) 체제도 유명무실해졌다. [[1953년]]까지 명목상으로 대영제국의 자치령이 남아 있기는 했으나 이미 영국도 이들을 자치령으로 부르지 않게 되었다.
36자치령(dominion) 체제도 유명무실해졌다. 1953년까지 명목상으로 대영제국의 자치령이 남아 있기는 했으나 이미 영국도 이들을 자치령으로 부르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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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8마지막으로 영국 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은 각 자치령 헌법을 비준하는 것이었으나 이 역시 각 자치령이 독단적으로, 혹은 영국 정부와 합의해 철폐하면서 명목상의 자치령 체제도 소멸하였다.
3939
4040== 전문 ==
41||<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12169><tablewidth=100%><bgcolor=#012169>'''{{{#FFF 전문 {{{-2 Preamble}}}}}}''' ||
41||<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D1347><tablewidth=100%><bgcolor=#0D1347>'''{{{#D8D1A5 전문 {{{-2 Preamble}}}}}}''' ||
4242||{{{#!folding [ 원문 펼치기 · 접기 ]
4343Whereas the delegates of His Majesty’s Governments in the United Kingdom, the Dominion of Canada,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Dominion of New Zealand, the Union of South Africa, the Irish Free State and Newfoundland, at Imperial Conferences holden at Westminster in the years of our Lord nineteen hundred and twenty-six and nineteen hundred and thirty did concur in making the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set forth in the Reports of the said Conferences:
4444
......
6464
6565=== 본칙 ===
6666==== 제1조 ====
67||<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12169><tablewidth=100%><bgcolor=#012169>'''{{{#FFF “자치령”의 정의 {{{-2 Meaning of “Dominion” in this Act}}}}}}''' ||
67||<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D1347><tablewidth=100%><bgcolor=#0D1347>'''{{{#D8D1A5 “자치령”의 정의 {{{-2 Meaning of “Dominion” in this Act}}}}}}''' ||
6868||{{{#!folding [ 원문 펼치기 · 접기 ]
6969In this Act the expression “Dominion” means any of the following Dominions, that is to say, the Dominion of Canada,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Dominion of New Zealand, the Union of South Africa, the Irish Free State and Newfoundland.
7070}}}||
7171||이 법에서 “자치령”이란 [[캐나다 자치령]], [[호주|호주 연방]], [[뉴질랜드 자치령]], [[남아프리카 연방]], [[아일랜드 자유국]]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뉴펀들랜드]] 중 어느 하나의 자치령을 말한다.||
7272
7373==== 제2조 ====
74||<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12169><tablewidth=100%><bgcolor=#012169>'''{{{#FFF 자치령 의회 제정 법률의 효력 {{{-2 Validity of laws made by Parliament of a Dominion}}}}}}''' ||
74||<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D1347><tablewidth=100%><bgcolor=#0D1347>'''{{{#D8D1A5 자치령 의회 제정 법률의 효력 {{{-2 Validity of laws made by Parliament of a Dominion}}}}}}''' ||
7575||{{{#!folding [ 원문 펼치기 · 접기 ]
7676(1) The [28 & 29 Vict. c. 63.] Colonial Laws Validity Act, 1865, shall not apply to any law mad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by the Parliament of a Dominion.
7777(2) No law and no provision of any law mad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by the Parliament of a Dominion shall be void or inoperative on the ground that it is repugnant to the law of England, or to the provisions of any existing or future Act of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or to any order, rule or regulation made under any such Act, and the powers of the Parliament of a Dominion shall include the power to repeal or amend any such Act, order, rule or regulation in so far as the same is part of the law of the Dom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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